회칙·규정

정관 미디어 윤리강령 회원 규정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의 설립 정관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등록번호: 110121-0130923 · 고유번호: 763-82-0030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YouTube Broadcasting Association(약칭 KYBA)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유튜브 및 디지털 1인 미디어 방송인의 권익 보호, 전문성 향상,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3, 4층 406호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법인의 공고는 공식 홈페이지(kyba.co.kr)에 7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전자우편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튜브·1인 미디어 방송인의 법적 권익 보호 및 분쟁 조정 지원
  2. 저작권·초상권·광고 표기 등 크리에이터 실무 법률 교육 및 상담
  3.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워크숍 운영
  4. 디지털 콘텐츠 자율 윤리 기준 수립 및 준수 체계 구축
  5. 유튜브·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입법·행정 과정에 대한 의견 개진
  6.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연구 및 발표
  7. 회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운영
  8. 국내외 미디어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
  9.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공익 캠페인
  10. 기타 이사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유튜브·1인 미디어 방송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단체회원: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후원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임원 선출권 및 임원 피선출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모든 회원은 법인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
  3. 소정의 회비 납부
  4. 법인의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 준수
  5. 허위·조작 콘텐츠 제작 및 유포 금지
제9조 (입회)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탈퇴)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협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의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명)

이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
  4. 허위·조작 콘텐츠 유포 등 미디어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 활동이 금지된 경우
제4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협회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이사(협회장)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협회장)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협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및 회계,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방송·통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5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협회장)가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해산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이사(협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일시·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공지를 포함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협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협회장)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대표이사(협회장)가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긴급한 사항의 경우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온라인 투표 등)으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4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사업 수입금
  3. 후원금 및 기부금
  4. 보조금
  5. 기타 잡수입
제25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이 법인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내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는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미디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회원이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이하 "협회") 회원이 유튜브 및 1인 미디어 방송 활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콘텐츠 진실성
제2조 (사실 확인 의무)

회원은 콘텐츠 제작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허위·과장·왜곡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정 및 사과)

오류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즉시 정정 공지를 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제4조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은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딥페이크 등 타인을 기망하는 목적의 AI 콘텐츠 제작은 금지한다.

제3장 광고·협찬 투명성
제5조 (광고 표기 의무)

유료 광고, 협찬, 제품 협찬(PPL)이 포함된 콘텐츠는 관련 법령(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충돌 공개)

콘텐츠의 내용이 금전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경우, 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타인 존중
제7조 (저작권 존중)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공정 이용 원칙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초상권·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초상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동의 없이 이를 콘텐츠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혐오 표현 금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차별적 발언, 타인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이버 폭력 금지)

특정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유도, 집단 신고,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미성년자 보호
제11조 (미성년자 출연 보호)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콘텐츠는 해당 미성년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유해 콘텐츠 제한)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음주, 흡연, 도박, 폭력, 선정성 등의 표현을 삼가며, 해당 플랫폼의 연령 제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며, 위반 시 회원 제명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회원 규정은 정관 제6조 내지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회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회원 자격
제1조 (정회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자
  2. 팟캐스트, 스트리밍 등 온라인 1인 방송 활동을 영위하는 자
  3.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조 (단체회원 자격)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장 입회 절차
제3조 (입회신청)
  1. 입회 신청자는 협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신청서에는 채널 URL, 주요 활동 내역, 자기소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가 정하며,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공고한다.

제3장 회원 혜택
제5조 (회원 혜택)

협회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한다.

  1. 협회 공식 회원증 및 회원 인증 마크 사용 권한
  2. 법률·저작권·세무 등 크리에이터 전문 상담 서비스
  3. 협회 주관 교육·세미나·워크숍 우선 참가 및 할인
  4. 회원 간 네트워킹 이벤트 참가 권한
  5. 협회 공식 채널·홈페이지를 통한 채널 홍보 지원
  6. 미디어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 사업 참여 기회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