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YouTube Broadcasting Association(약칭 KYBA)라 한다.
이 법인은 유튜브 및 디지털 1인 미디어 방송인의 권익 보호, 전문성 향상,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3, 4층 406호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인의 공고는 공식 홈페이지(kyba.co.kr)에 7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전자우편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협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의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협회장)가 의장이 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대표이사(협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협회장)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법인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내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윤리강령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이하 "협회") 회원이 유튜브 및 1인 미디어 방송 활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콘텐츠 제작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허위·과장·왜곡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류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즉시 정정 공지를 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은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딥페이크 등 타인을 기망하는 목적의 AI 콘텐츠 제작은 금지한다.
유료 광고, 협찬, 제품 협찬(PPL)이 포함된 콘텐츠는 관련 법령(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내용이 금전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경우, 이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공정 이용 원칙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타인의 초상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동의 없이 이를 콘텐츠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차별적 발언, 타인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유도, 집단 신고,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콘텐츠는 해당 미성년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음주, 흡연, 도박, 폭력, 선정성 등의 표현을 삼가며, 해당 플랫폼의 연령 제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며, 위반 시 회원 제명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가 정하며,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공고한다.
협회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